1. 지원시설을 계약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(공장시설)을 계약한 경우에는 취득세, 재산세 등 세제감면혜택은 불가함(임대할 경우 세제감면혜택 없음)2. 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” 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”에 위반하여 입주업종에 맞지 않는 자가 입주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.3. “건축법” 등에 의거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.4. 사전청약 금지